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 우수관 누수 일상배상책임 보장?/ 공용부분 배상책임/ 전용구분과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책임주체 정리


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 우수관 누수 일상배상책임 보장?/ 공용부분 배상책임/ 전용구분과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책임주체 정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주택 누수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비할 수 있지만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있어도 보상에 애를 먹으시거나,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와 같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 보상, 우수관과 같이 공융 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불분명한 부위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 보상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공용부분에서 누수인지 전유부분에서 누수인지 불문 명한 경우 관련 규정 집합건물법 6조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업무 매뉴얼을 살펴보면 "하자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지 불분명하다면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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