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세준 집에서 누수사고 대비하는 방법(자녀 명의로 된 집에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세준 집에서 누수사고 대비하는 방법(자녀 명의로 된 집에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제(자녀) 명의 집에서 누수사고가 걱정돼요. 라며 보험 설계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누수 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 보상과 누수의 원인이 된 배관 수리 비용에 대한 것이며 세를 준 집에서 누수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의 사고를 보장 대상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에 임대인배상책임보험과 임대주택을 소재지로 해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임대주택을 소재지로 가입할 경우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의 사고를 보장 대상으로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에 따라 임대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그러한 제약이 비교적 덜합니다. A보험사 임대인배상책임보험 약관 *본 내용은 약관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상품 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


#부모님집일상생활배상책임 #세준집일상생활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임대주택일상생활배상책임 #전세집일상생활배상책임

원문링크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세준 집에서 누수사고 대비하는 방법(자녀 명의로 된 집에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