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 재활치료 중 낙상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소개합니다.


재활병원,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 재활치료 중 낙상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소개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이 장기간 입원해있는 특성상 요양병원, 재활병원은 낙상사고에 대한 위험이 큰 편입니다. 게다가 법과 규제도 전문인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방향으로 바뀌어가며 요양병원, 재활병원의 부담이 커졌죠. 일반적인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병원 시설의 파손, 바닥의 물기 등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낙상사고는 보장하지만 물리치료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 중 낙상사고나 부분하지 마비 환자의 재활치료 중 낙상사고와 같이 전문직업인의 치료 중 사고 위험에 맞닥트릴 수 있는 병원이라면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의 작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 면책 조항 A보험사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본 내용은 약관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상품 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싸고 이상적인 Solution.1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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