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과잉진료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


※주의※ 과잉진료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

실손의료보험의 질병보장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의 치료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금감원 분쟁조정례 제2016-12호/ 출처: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 사례집) 금감원 분쟁조정례 제2016-12호 도수치료 실손 보험금 부지급 결정 사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서 2016-12호 ①. 신청인에 대한 C병원의 진료기록에는 경추통 등에 대한 환자의 증상 및 통증호소에 대해서만기록되어 있을 뿐 그 진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검사 결과가 충분하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환자의 통증호전을 목적으로 장기간 도수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질병에 대한 상태의 호전 등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가 없는 점 ②. 본건과 같이 반복되는 도수치료가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개선시키거나 병변을 호전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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