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호르몬 치료 중 고주파온열암치료 등 입원치료 비용 실손보험금 인정 사례(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5772)


유방암 호르몬 치료 중 고주파온열암치료 등 입원치료 비용 실손보험금 인정 사례(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5772)

판단 피고는 진료기록감정결과에서도 보듯 유방암 치료 후 여러 가지 합병증 증상들(전신상태의 저하, 식욕감퇴, 야간수면장애, 사지말단부의 다발신경 병증 및 약물에 의한 인공폐경이 유발하는 폐경기 증상)을 겪고 있었다. C병원은 피고의 암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뿐 아니라 그러한 합병증 관련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를 입원시킨 것으로 보인다. C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방사선 온열치료 등이고(방사선 온열치료는 고주파온열암치료의 정식 행위명입니다.) 이는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한국유방암 진료권고안에는 해당되지 않는 치료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병원은 피고에게 항암 치료 완료 후 발생하는 합병증과 관련한 치료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한국유방암 진료권고안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입원 기간의 적정성 역시 일률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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