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초음파 검사. 비급여로 부담한 경우 실손보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초음파 검사. 비급여로 부담한 경우 실손보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확대 적용과 실손보험 초음파 검사비용 보장 정리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초음파 검사가 많아졌습니다. Case.1 유방 초음파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유방·액와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나. 산정방법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아 래- 가) 유방·액와부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유방·액와부 초음파(나942가(1),(3)) 1회 나) 유방양성종양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유방· 액와부 초음파(나942가(1),(3)) 1회 다) 유방·액와부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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