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영양제 주사, 검사결과지 요구? 급여약제에도 요구하지 않는 걸 요구하는 건 과하지 않나?


실손보험 영양제 주사, 검사결과지 요구? 급여약제에도 요구하지 않는 걸 요구하는 건 과하지 않나?

영양제는 혈액검사 결과 수치가 부족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라며 영양수액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영양제, 비타민제 실손보험 보상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식약처 허가범위 내 사용된 경우 보상, 이전 1~3세대 실손보험까지는 치료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보장 하지만... 최근 보험금 심사가 강화되며 단순히 의사의 치료목적 소견만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혈액검사결과 결핍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장? 영양제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 중 하나로 혈액검사 결과지를 요구하며 혈액검사 상 결핍이 확인되어야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합리적인 주장인지 의문이 듭니다. 급여 의료 행위에 대해 인정 기준을 정해두고, 깐깐한 심사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타민제 심사는 어떨까요? -심평원에서도 비타민제에 대해 실손보험사처럼 검사결과가 뒷받침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타민제에 대해서는 소모성 질환에는 허가된 용량 범위...



원문링크 : 실손보험 영양제 주사, 검사결과지 요구? 급여약제에도 요구하지 않는 걸 요구하는 건 과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