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피우는 민원인을 공무원이 데리고 나가는 행위 공무집행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한 민원인의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까요?


소란피우는 민원인을 공무원이 데리고 나가는 행위 공무집행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한 민원인의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까요?

관공서에서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 甲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데리고 나가는 중 그 민원인이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될까요? 답 : 민원 업무 중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업무의 연속으로 공무집행에 해당되고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가 있고 위계를 사용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안은 폭행을 수단으로 행사한 경우로 보통의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됩니다. 보통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퇴근해서 공원을 산책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 사생활의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일반 폭행·협박죄가 됩니다. 공무집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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