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판례] 강제추행하려는 남성에 대한 공격행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가?


[강제추행판례] 강제추행하려는 남성에 대한 공격행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A양은 2018년 같은 고시원에 사는 남성 B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B는 A양이 욕실에서 나와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뒤따라갔고, A양이 그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하자 손목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A양은 B가 자신을 강제추행하자 저항하기 위해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B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고, 상해를 한 A양에 대하여는 추행을 당하자 놀라서 우발적으로 행위를 하였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하였고 여성은 기소유예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적 관점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어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종국처분으로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피의자는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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