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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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권리 취득) -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 시험 (절대평가 시험) -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과락(40점)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 - 1차 과목 : 학개론, 민법- 2차 과목 :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공인중개사 주요 업무 (중개업) - 정해진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및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 공인중개사 활용 (창업, 취업, 컨설팅) - 창업 : 소자본과 자격증만으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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