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법률 중 광고 문자에 관한 법령 살펴보기글, 사진 : 하랑마케팅안녕하세요 하랑마케팅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계시는 광고문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콜백문자에 관한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광고성문자의 발송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문의주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을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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