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터 해외주식 양도세, 배우자 증여뒤 팔면 절세


23년 부터 해외주식 양도세, 배우자 증여뒤 팔면 절세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307/112215946/1 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식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인 경우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를 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단, 1년이 경과한 뒤 팔면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준다. 즉, 증여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증여하지 않고 팔았을 때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 증여를 통해 해외주식의 양도세를 아끼고 싶다면 올해 안에 하는 게 좋다. 어제 동일한 기사를 포스팅 했는데 사실 오늘 내용 설명이 너무 쉽고 간결해서 재 포스팅한다. 기사는 동아일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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