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부터 ‘탐정 사무소’ 볼 수 있다.


8월 5일부터 ‘탐정 사무소’ 볼 수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에 속했던 ‘탐정 호칭 금지 조항’이 삭제함으로써,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호칭을 가진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77년도에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업을 비롯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었는데 이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하지만 아직 정식적인 공인 탐정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고 있어 ‘탐정’이라는 직업은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이다.한편, 탐정사무소 개업과 관련해서 경찰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의 퇴직과 관련이 있다. 경찰의 정년 퇴직 나이는 만 60세인데, 현재 퇴직 경찰들의 일자리는 경비업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노후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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