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고용노동부,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휴원·휴교, 부분 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애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다.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 조치(8월 16일 발표)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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