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속인 성관계, 동의 있어도 처벌된다.


미성년자 속인 성관계, 동의 있어도 처벌된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27일 [2015도94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을 파기환송하였고, 위계에 대한 의미를 새로이 명시하였다. 이 판결의 쟁점이 되는 사건은 14세 청소년 피해자와 36세 피고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7 중순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14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인 공소외인’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8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나(공소외인)를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는데 나에게 집착을 해서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그냥 우리 헤어질까’라고 말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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