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 집 마련 확대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내 집 마련 확대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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