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개천절 집회 금지법”발의


한병도 의원, “개천절 집회 금지법”발의

- 감염병 전파·확산 우려시 적극적, 선제적으로 집회금지통고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한 의원,“집회 금지규정 명확하게 규정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안전 지킬 수 있게 해야”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전파·확산 우려가 있을 시에 경찰에서 적극적·선제적으로 집회금지통고를 할 수 있게 하는「집회 및 시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광복절 집회의 경우 서울시의 집합제한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2건 인용되어, 허용된 2건의 집회에 수 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바람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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