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0년 10월 8일~11월 17일)한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 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도 개선했다. 이르면 1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 및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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