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2월 10일부터 규정 완화…괜찮을까?


전동킥보드, 12월 10일부터 규정 완화…괜찮을까?

-12월,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허용-중학생 1학년도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전동킥보드의 사건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동킥보드의 규정을 완화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만 13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등 무면허 운전을 허용하고, 헬멧과 같은 보호 장비 미착용도 허용한다. 또한, 법적으로 차도에서만 주행 할 수 있었지만, 차도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서의 주행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아직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도 전동킥보드 면허증 검증이 확실하게 되고 있지 않고 있다.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착용한 사람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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