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안은 수술로만 낙태 방법을 정한 현행 규정에서 약물 투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한 인공임신중절도 허용해 선택권을 넓혔다.현재 국내에서는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중 먹는 낙태양인 ‘미프진’이 알려져 있지만 처방과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개정안에는 의사의 설명 의무와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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