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안은 수술로만 낙태 방법을 정한 현행 규정에서 약물 투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한 인공임신중절도 허용해 선택권을 넓혔다.현재 국내에서는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중 먹는 낙태양인 ‘미프진’이 알려져 있지만 처방과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개정안에는 의사의 설명 의무와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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