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올해보다 1.5% 증가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올해보다 1.5% 증가

-취업취약계층에게 월5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부담감 증가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책자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274건의 법·제도가 수록됐다.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이다.또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된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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