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낙태죄 폐지, 더 이상 낙태죄 처벌 없다


2021년 낙태죄 폐지, 더 이상 낙태죄 처벌 없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 거부권 명시 요구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사라진다.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269조가 31일 자정을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연말로 법 개정시한을 정했지만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하지 못했고 31일로 대체 입법 시한이 마감되기 때문이다.내년부터 낙태죄 폐지로 여성이나 의료인들이 임신 중단을 하거나 도왔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입법의 공백이 생긴다. 명확이 낙태죄가 없어지는 식으로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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