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검사만 치료감호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합헌


헌법재판소, ‘검사만 치료감호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합헌

-헌재, 현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및 제7항은 합헌-다수의견, 해당 조항은 재판청구권, 적법절차원리 침해하거나 국가의 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않아.-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요건하자로 부적법 각하 반대의견도 존재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28일,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현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과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만 있도록 제한하는 현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에 대해 7: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제1심 법원이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직권으로 위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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