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일 경기 안산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그의 아내가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심사에 통과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그 결과 자격 심사에 통과하여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 원과 주거급여 26만여 원을 매월 총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로 받게 됐다.조두순 부부는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할 때 지난해 12월분 복지 급여도 일부 소령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는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삭감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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