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대책 ‘맹견보험의무화’만이 정답?


개물림사고 대책 ‘맹견보험의무화’만이 정답?

-오는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동물보호법상 ‘맹견’ 견주들에게 ‘맹견보험가입 의무화’-개물림 사고는 ‘견종’에 상관없이 발생. 견주의무교육, 파양에 대한 대책 등 입법병행필요오는 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동물보호법상 맹견을 가지고 있는 견주들은 의무적으로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제4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개정안은 맹견주들에게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더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그 관리의무를 소홀이 하였을 때 책임을 지도록 함은 물론 해당 맹견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더 수월하게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함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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