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일부, 오늘 공포와 동시에 시행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일부, 오늘 공포와 동시에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 3월 6일 브리핑에서 밝혀-구상권 조항 신설, ‘조직적, 계획적 역학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수위 높인 것이 특징-‘새치기 백신접종’은 최대 200만원 벌금 가능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3월 6일 브리핑에서 발표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중 일부가 오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 예방조치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질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둘째, 집단 또는 단체 등이 조직,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 격리 등 조치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감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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