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내 음식물 섭취 금지' 한국상영관협회 방역수칙 재검토 촉구.


'영화관 내 음식물 섭취 금지' 한국상영관협회 방역수칙 재검토 촉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2단계로 유지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전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카페에 2인 이상이 머무는 경우 1시간 이내로 있어야 한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장 등의 시설도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도 마찬가지다.기존 거리두기와 달라지는 점은 없지만 새롭게 추가된 조치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 없이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이 추가됐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서도 음식 섭취가 불가하다.앞으로는 여기에 무도장,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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