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소인의 주소보증명령 불이행 시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내려야


대법원, 항소인의 주소보증명령 불이행 시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내려야

- 대법원,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대한 기존 판례 유지- 재판장의 보정명령은 최소한의 재판준비 의무이행 요구,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항소인이 재판을 할 의사가 없거나 또는 재판해도 무방하다는 태도로 해석해야.- 항소인에게 주소보증명령을 하거나 명령 불이행 시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항소심 재판장이 상당기간을 정해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내렸으나 항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각하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4월 22일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10대 3으로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 결정으로 기존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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