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약까지 먹어가며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광주지법 제 12 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 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택 거실에서 위력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하여 함께 산 지 3개월 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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