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2년 반 만에 동거녀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출소한 지 2년 반 만에 동거녀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살인미수로 복역한 뒤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2년 6개월 만에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5세, 남)의 상고심에서 1심의 징역 20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에 B 씨(61세, 여)를 만나 교제하다 지난해 1월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B 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8월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3월 직장을 잃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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