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다음 달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


‘임대차 3법’... 다음 달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

-임대차 3법 완성...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까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김희용 인턴 기자] 전세를 살고 있거나 전세로 살아봤다면 주목해야 할 임대차 3법이 완성되었다. 작년부터 나온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완성되어 오는 6월 1일부터 전세 또는 월세를 새로 계약하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역점 추진했던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4월 시범 시행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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