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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