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의무적 시행


내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의무적 시행

내일인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임대차 신고제란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거래 시 계약 내용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한 제도이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8개 도(道)의 시(市)에서 거래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고시원, 오피스텔 포함)을 소유하고,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가 신고대상이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와 면적, 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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