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제정,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 혜택받을 수 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 혜택받을 수 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 후 1년, 2022년 6월 16일 시행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김희용 인턴 기자] 가사 노동을 직업으로 하는 도우미와 파출부(이하 ‘가사도우미’)가 70년 만에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 지난 5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었다. 지난 5월 24일 국회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가사근로자법이 지난 6월 15일에 제정되었으므로 내년 6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제 가사도우미도 법정 근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제11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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