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금 분쟁에서 보험회사가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할 수 있어.


대법원, 보험금 분쟁에서 보험회사가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할 수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보험회사가 상대방을 상대로 먼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 -이제 보험회사도 보험금 채무의 존부 등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 -다만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사가 먼저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반대의견도 보험금 지급에 있어 이제는 보험사가 먼저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 17일 보험금 지급의 문제에 있어 보험회사가 우선적으로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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