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맺은 계약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 맺은 계약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나요?

- 민법 조문과 사법부의 판단을 봐야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장유아 인턴기자] 우리가 늘 하는 계약은 당연한 상황에서 서면 없이 이루어질 때도 있으나 꼭 서면으로만 해야할 때도 있다. 이런 계약은 물권 계약과 채권 계약이 있다. 보통 우리가 맺는 계약은 물권과 채권이 동시에 있다. 이러한 계약을 어떤 사유로 인해 무조건 취소할 수 있을까? 만약에 계약을 취소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물권 계약과 채권 계약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물권계약은 물권변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을 뜻한다. 이에 따른 법률효과는 물권행위와 동산에 대한 인도,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는 사실행위로 나타난다. 직접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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