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플랫폼 택시 합승 가능... 택시발전법, 시기와 대상 모두 부적절?


8월부터 플랫폼 택시 합승 가능... 택시발전법, 시기와 대상 모두 부적절?

- 국회 사법위, 택시발전법 개정안 의결 - 8월부터 플랫폼을 통한 택시 합승 가능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박경영 인턴기자] 지난 6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23일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플랫폼을 통해 택시 합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다소 파격적인 개정안인데, 기존의 택시발전법은 택시 합승에 대해서 단순히 금지할 뿐만 아니라 20~60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여하고 자격 취소까지 그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심야 시간의 승차난 해소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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