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도 연재] 북한인권 위한 새로운 국제규범 제정해야


[크레도 연재] 북한인권 위한 새로운 국제규범 제정해야

2013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이하 “COI”)가 설치되고, 372쪽(영어본)에 달하는 보고서가 이듬해 2월 발간되었다. 이것은 북한인권운동사 관점에서 하나의 사건이자 획기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한 대체로 반세기 이상 무거운 침묵을 지켜왔던 것이 사실이다. 유엔이 2004년 비팃 문타폰 (Vitit Muntarbhorn, 2004-2010년), 2010년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2010-2016년), 2016년 킨타나 오헤어(Tomas Ojea Quintana, 2016년~현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을 임명하여 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 동안의 작고 많은 노력들이 큰 물줄기를 이루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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