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이제 물건 아니다..법적 지위 부여


반려동물, 이제 물건 아니다..법적 지위 부여

- 동물보호법 개정, 서울시는 반려인 능력 시험과 토크 콘서트도 개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신예림 인턴 기자] 지금까지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지난 19일 법무부는 민법 제98조 2항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노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며 "이러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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