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처벌은 과연 소년법의 보호처분만 할 수 있을까?


소년범의 처벌은 과연 소년법의 보호처분만 할 수 있을까?

- 보호처분이 아닌 자유형 중 하나인 '부정기형' 선고 가능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장유아 인턴기자] 2000년대 이전에는 소년 범죄 중 큰 사건이 아닌 이상 강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 못지않게 잔혹한 사건이 많다. 실제 2019년 6월 2일 일명 ‘인천 7개월 딸 방치 사망’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죄명은 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이다. 이를 통해 대법원의 예전 소년 범죄 판례와 다르다는 것과 최근 소년 범죄는 더욱 광범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인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린 상대에게 성폭력, 살인, 시체유기, 특수상해, 특수절도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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