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제도 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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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고가 줄어들 전망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우아라 기자] 이번 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대상 폭이 확대되었다. 이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고가 줄어들 전망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으로 노무제공자의 가입의사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반드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하는 의무를 가진다. 대상으로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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