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개금지’ 내부 훈령 개정 완료 및 즉시 시행


‘형사사건 공개금지’ 내부 훈령 개정 완료 및 즉시 시행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윤수민 인턴기자] 법무부는 지난 8월 17일 ① 기소 전 공개 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② 예외적 공개 요건 명확화·구체화, ③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 ④ 반론권 보장, ⑤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 사항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법무부 내부 훈령이기 때문에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이 동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기존 훈령이 공개 범위가 불분명하고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수사중인 경우라도 필요한 경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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