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한다고 “생후 1개월 아들 변기에 넣고 죽인다”... 14세 동거녀 협박


성관계 거부한다고 “생후 1개월 아들 변기에 넣고 죽인다”... 14세 동거녀 협박

- 19세 아빠,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징역 5년’ - 인천지법, “죄질 극히 불량”... 엄중 처벌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김희용 인턴 기자] 14세 동거녀가 성관계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아들을 변기에 넣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친부 A(19)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4시경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14)양과 다투던 중 생후 1개월 아들 C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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