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여아 성폭행 학대·살해한 20대 男... 27일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생후 20개월 여아 성폭행 학대·살해한 20대 男... 27일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 친모, 숨진 친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 국민청원, ‘성폭행·살해자 신상 공개하라’ 현재 검토 중 - 10월 8일 오후 2시 다음 재판 진행 예정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김희용 인턴 기자] 생후 20개월 여아를 학대하고 성폭행하다 결국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가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6일 A(29)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아이의 시신을 숨기는 데 가담한 친모 B(26)씨도 사체 은닉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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