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찬반 극명한 가운데 본회의 통과


수술실 CCTV, 찬반 극명한 가운데 본회의 통과

- 찬성 135표, 반대 24표, 기권 24표..유예 기간 존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신예림 인턴 기자] 대리 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나 불법 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략 7년 전부터 논의돼 왔던 의료법 개정안, 일명 '수술실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재적 183인 중 찬성 135표, 반대 24표, 기권 24표였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도 8월 25일에 통과했었다. 국회의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에서 통과한 만큼, 이 법안의 실행도 머지않아 보였지만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게 되며 2023년 8월 30일 첫 시행 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졌다. 법안 개정의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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