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제4조제2항은 합헌.


헌법재판소,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제4조제2항은 합헌.

- 헌법재판소, 이정현 의원이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 합치 결정 - 대상조문 모두 과잉금지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 방송편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제4조제2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 유남석) 전원재판부는 지난 8월 31일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의‘간섭’에 관한 부분 및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구 방송법 제105조 제1호 중 제4조 제2항의‘간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이정현 전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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