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법인명의 고가 외제차 불법행위 및 탈세 행위 창구로 이용되는 것 막아야


문정복 의원 법인명의 고가 외제차 불법행위 및 탈세 행위 창구로 이용되는 것 막아야

- 국세청의 명확한 세무조사 기준 마련과 국민정서에 맞는 법인차량 운용기준 및 제도개선 필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홍지현 기자] 최근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 가족 또는 친척 등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계속된 규제안에서도 운영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정복(경기 시흥갑)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취득가액 1억원 이상 수입승용차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인 수입승용차는 총 18만8429대다. 이 중 법인 및 사업자 소유는 9만7533대로, 절반이 넘는 51.8%였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절반이상이다. 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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