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윤수민 인턴기자] 지난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을 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가정폭력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중 대상자(가정폭력 행위자 등)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 가능했다. 그러나 이 신청 과정에서 문제를 겪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지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피해 집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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