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진입 장벽 낮추는「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신정호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진입 장벽 낮추는「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관리지역 내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수 기준 20년,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57퍼센트로 완화 -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 안정 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박가영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주거..........

신정호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진입 장벽 낮추는「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통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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