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쳤는데 이걸 상해라고 봐도 될까요?


제가 다쳤는데 이걸 상해라고 봐도 될까요?

- 상해, 폭행의 구분이 쉽지 않아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장유아 인턴기자]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B 씨를 폭행했다. 주먹과 발로 6시간 넘게 B 씨를 구타한 결과, B 씨는 결국 다음날 새벽 숨졌다. 평소 B 씨의 장애인연금을 생활비에 보태 쓰던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B 씨를 상습적으로 구타했다. 범행 당일에는 B 씨가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빌려 피웠다는 이유를 들어 폭행을 가했던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B 씨의 뒤통수에는 약 2.8cm 크기의 좌열창이 있는 등 상해 정도가 심각했다. 1심은 A 씨의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상해죄를 적용했고, 2심에서는 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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